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52575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