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나61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D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처인 E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에 있는 ‘F부동산 중개인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1) E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10. 2.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자(이하 ‘이 사건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가운데 점포 1칸 19.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2.부터 2015. 10. 1.까지, 월 차임 8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다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가운데 맨 마지막 숫자가 누락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이름 옆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바 없고, 이 사건 성명불상자에 대한 피고의 위임장 역시 첨부된 바 없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사용관계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인 2012. 3. 13. K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2013. 10. 1.경까지 ‘J’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13. 10. 2. 무렵부터는 I이 이 사건 점포에서 같은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2) 피고나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I은 2014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