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290 (1989.04.08)
세목
상증
요 지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1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071, 1989.03.23)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071, 1989.03.23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변두리인 ○○구 ○○동에서 농사를 짓고 잇는 이○○라는 사람입니다.
○ 저의 가족은 부모님이하 7명(남매)가 있었으나 모두 출가하고 남자 형제는 형님 한 분 계시는데 현대 ○○시 중심가에서 건재상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부모님을 모시면서 아버지 소유인 농지 1400평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땅을 저에게 증여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영농 1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관할 세무서에서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농 1자녀 및 증여자의 농지세 납세 증명 또는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농지세 납세 증명을 받으려 ○○구청에 갔더니 비과세 대상이 어서 농지 소유자(아버지)에게만 비과세 증명을 발급할 수 있지 자녀에게는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15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동 농민들은 다 알고 있으나 제가 직접 농지세를 낸 것을 증영할 수 있는 것은 1981년도 농지세 영수증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5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증명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생각 끝에 혹시 ○○구 단위 농협 조합의 ○○동 영농 회장님의 영농 사실 확인서 혹은 ○○동 주민들의 확인으로 법 제55조의7에 있는 2항의 증빙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