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이전하기전 임대하는 경우 2년이상 가동한 공장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963 | 조특 | 1992-07-29
문서번호

재일01254-1963 (1992.07.29)

세목

조특

요 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따라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2. 따라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3. 소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상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감면 대상 법률중 1개 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개요]

구공장

가. 양도일 : 1991.08.17 (○○시 수용일)

나. 1973.05.04부터 1990.12.31 까지  제조업을 경영함.

다. 1992.02.01부터 1991.08.17 까지는 공장 이전 준비를 위하여 동공장 일부를 종업원에게 임대함.

신공장

가. ○○공단 2차단지를 1988.11.15 분양 계약하고 1990.10.20 ○○시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득한후 1991.06.07 건물 준공하여 1992.07현재까지 구공장과 동일업종의 ○○제조업을 경영중임.

나. 신공장 사업자 등록 개시일 : 1990.10.25 신규개업

[질의]

가. 상기 내용과 같이 신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신공장 건물 건축중에 구공장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구공장 임대 부분면적은 2년이상 가동공장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구공장의 임대 부분 면적은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을수 없다면 구 조세 규제법 제57조 1항 2호(토지수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되고, 임대 부분면적이 아닌 자영 공장부분은 구 조세 감면규제법 제 67조12에 의거 2년이상 가동공장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공장의 기계장치 평가시 ①수입기계관세 ②운바료 ③차량운반구 ④기계공구 ⑤비품을 포함하여 평가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