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1533 (2002.08.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서이46012-11457(2000.07.30)의 질의내용과 동일사안으로 종전의 회신애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우리센터에 재질의하시거나, 동 회신내용에 대하여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457, 2000.07.30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정의 조례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선양도 후이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1.09.01부터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갑 법인의 공장이 1996.08.08 국방군사시설 지역으로 편입되어 【표1】과 같이 구공장의 부동산이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군부대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표2】와 같이 순차적으로 수령하고 보상금 수령부분에 대하여 건무로가 공장용지 등을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었으며,
1996년과 1998년 양도분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수용감면을 신청하고, 1999년의 양도분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신공장의 건물을 대체취득(신축)하는 것으로 과세이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갑법인은 1998년 2월 신공장용지를 17억원에 취득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수용된 구공장의 토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였으며, 2002년 2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하여 구공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동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표1】수용 물건(구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