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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2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9:4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J(남, 60세)이 피고인에게 “병신아”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보다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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