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266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목록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목록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