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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환부 및 절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675 | 상증 | 1993-10-20
문서번호

재삼46014-3675 (1993.10.2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회 신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과세물건에 대한 상황설명

피상속인 A는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토지중 일부인 약 10,500평의 임야를 인척관계인 B에게 1983년 05월 매도하고 양자의 신뢰관계 및 기타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1년 06월 사망하였으며, 위 A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된 당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1991년 12월 자진신고납부 및 추가고지납부로써 총 1억 3천만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임야의 실질소유권자인 B가 1993년 01월 01일자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93년 09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위 임야는 소급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결과가 되었음.

나. 질의의 요청

(1)상속개시일 당시는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인고로 상속세의 납부가 불가피한 임야이었으나, 그 후 상속개시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소유권이 변경 등기된 경우 이에 따른 사정변경이 기납부된 상속세의 원인 무효의 결과를 초래하여 환부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2)만일 환부사유에 해당한다면 기납부된 해당 상속세액은 어떠한 절차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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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