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677 (2013.12.6.)
세목
법인
요 지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청산종료 예정인 해외현지법인(해외현지법인의 지주회사)이 발행한 투자주식에대하여 투자주식감액손실(영업외 비용)로 손금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국내에생산·판매를 대비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국에 현지법인을 설립
-영국내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을 100%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0년 영국내 반도체 생산법인의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2005년아래 생산법인을 청산하여 소멸
-지주회사 존속 필요성이 낮아져 지주회사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며청산시 지주회사는 판매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예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제42조 제2항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가(시가로 평가한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관련 사례
○법규법인2012-304, 2012.08.17
주식을 발행한 해외의 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 )이 해당국가의 법률에따라 청산완료를하고 이를 투자허가관청에 통지한 후 해당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중인 기업명부에서 그 해외현지법인 명단을 삭제(기업등록 말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이하 투자주식 )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2-175, 2012.5.15
채권을 발행한 해외법인이 해당국가의 관보에 주주 및 채권자를대상으로 해산관련공시를 하고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등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해당 채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없는 것이며, 해당 채권 발행법인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따라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그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1-35, 2011.3.18.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985, 2008.5.21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6, 2007.1.10.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그 처분손실은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2팀-352, 2006.2.15. 외)
○ 서면2팀-769, 2005.6.3.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감액손실을 결산서상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대법원 2000두5333, 2001.7.13.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같은 뜻:대법94다7607, 199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