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납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2-1743 | 인지 | 1989-12-01
문서번호
소비22642-1743 (1989.12.01)
세목
인지
요 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바 그 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매매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 신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규정하는 권리의 설정.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바 그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일명 검인 또는 관인계약서라 고도 칭함)에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첩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금액에 해당하는 상당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인 50원만 납부하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