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9 (2008. 03. 06)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서, 귀 질의의 쟁점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관세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문제로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자부품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미국 A회사로부터 전자부품을 수입하여국내 기업체들에게 판매하는 회사로서 당해 부품을 A사의 가격리스트에 의하여동일하게 정해진 금액(예시 : 개당 100원)으로 수입하지만 당해 가격으로는 국내에서판매경쟁력이 없어 수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예시 : 개당 80원)으로판매할 경우에 A회사는 당사에 원가 손실보전금 20원과 적정이윤 보장금액(약15%) 15원을 보전해주는 경우(현금 보전이 아니고 외상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줌) 매분기 환급발생이타당한지 여부(수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전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및 손실보전금과적정이윤 보장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10% 혹은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