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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163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80,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6%의, 2019.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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