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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434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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