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4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5. 03: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243-11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의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직근무자 경사 C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경찰이 이따위 식으로 하나, 민중의 지팡이가 민원인이 왔는데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나, 국가 돈 받아먹으면서 하는 일이 뭐고, 일 똑바로 처리 안하면 옷 벗긴다, 개새끼, 소새끼들아 경찰관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억울하자나”라며 욕하고, 민원실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안내판 두 개를 바닥으로 내던지고, 전화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같은 날 03:25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민원실 당직근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당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