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노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명예훼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