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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1865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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