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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단8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1. 21. 19:30경 남해지선 고속도로 마산방향 18Km 지점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 기소한 구 도로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고, (2)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으며, (3)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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