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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6578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73,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1. 7. 25.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이하 ‘원캐싱대부’라고 한다)로부터 3,200,000원을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38.99%, 대출기한 2016. 7.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원캐싱대부는 2014.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0. 5.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2011. 10. 5. 기준 3,173,03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3,173,033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인 2011.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8.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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