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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3 2016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8:45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파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973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고인이 장판시공에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일하다가 최근 회사에 취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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