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5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