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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8노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절도죄 및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절도죄 및 횡령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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