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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급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9 | 법인 | 1996-01-24
문서번호

법인46012-239 (1996. 1. 24.)

요 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회 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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