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급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9 | 법인 | 1996-01-24
문서번호
법인46012-239 (1996. 1. 24.)
요 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회 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법인46012-239 (1996. 1. 24.)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