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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2103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12. 10. 부동산매매대금으로 편취하거나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보관하다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한 돈의 반환청구[구체적으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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