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한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57 | 부가 | 1990-03-23
문서번호
부가22601-357 (1990. 3. 23.)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