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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5 2014고정1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 안현사거리까지 약 2km를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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