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2007. 01. 1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이 심어진 화분 또는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화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21, 1992.06.1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0, 2006.02.27)】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 플라스틱 화분에 국내에서 생산된 관엽식물, 화훼류 등을 심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2. 플라스틱 화분에 토양(흙)과 씨앗을 넣은 교육용 “씨앗 기르기”상품의 면세여부
3. 플라스틱 화분(화병) 또는 플라스틱 화분에 화훼 원자재 용품인 뿌리만들기용 암면, 꺽꽃이용 플로랄 폼, 물꽂이용 플라스틱 돌을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821, 1992.06.19】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0, 2006.02.27】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수 있는 제품(화분, 가칭 “블루밍카드”)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