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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104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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