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328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