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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2010.4.23)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92 | 부가 | 2011-12-1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2(2011.12.13.)

세목

부가

요 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2010.4.23)호 회신은 회신 이전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 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2010.4.23)호 회신은 회신 이전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2010.4.23.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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