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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159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157,207원 및 그 중 155,342,838원에 대하여 2005. 2. 16.부터 200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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