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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확보책으로 일시보관 후 반환하는 재화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048 | 부가 | 1982-04-27
문서번호

부가1265-1048 (1982. 4. 27.)

요 지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제외하고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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