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979 | 부가 | 2003-12-18
문서번호
서삼46015-11979 (2003.12.18)
요 지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318(1999.08.05.)을,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 소득46011-184(1999.10.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