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076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