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