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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72758
손해배상 등
주문

1. 가.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지위 ⑴ 피고 C은 안산시 단원구 E 101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⑵ 피고 D는 대전 동구 G 내 상가 108호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⑶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2. 1. 2.부터 2013. 1. 1.까지, 공제금액 100,000,000원’의 공제계약을, 피고 D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1. 10. 16.부터 2012. 10. 15.까지, 공제금액 100,000,000원’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 C 관련 내용 ⑴ 원고 A은 2012. 2. 23. 피고 C의 중개로 I과 사이에 그녀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중 203호 전부(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21.부터 2014.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2. 3.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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