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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나201783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원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453,017,75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4.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사항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그 성질상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험의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88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때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보험계약으로서의 고유한 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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