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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시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780 | 부가 | 1983-12-29
문서번호

부가1265-2780 (1983. 12. 29.)

요 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책임 하에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됨

회 신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선적일이 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시기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책임하에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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