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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4684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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