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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 | 상증 | 2015-02-1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 (2015.02.10)

세목

상증

요 지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중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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