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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가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청취하자, "나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느냐"라며 화를 내며 갑자기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되겠네"라고 고함치면서 바다로 뛰어 들었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가 피고인이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쳐 E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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