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위장사업자의 기 신고납부분에 대한 경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85 | 부가 | 1989-11-01
문서번호
부가22601-1585 (1989.11.01)
세목
부가
요 지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는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며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부부간에 있어서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