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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종중 대표자 개인 토지 양도소득의 합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090 | 양도 | 2009-06-02
문서번호

재산세과-1090 (2009.06.02)

세목

양도

요 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중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1팀-1419,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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