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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352,3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견적서(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추가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2019고단 4996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 4996호 판결문 2부 피고인은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사고 후 부근에 정차하여 구조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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