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293 (1990.07.07)
세목
소득
요 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되는 공매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재산22601-25, 1987.01.10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1989년 11월 ○○공사로부터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823,680,000 이었고 본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가액(190등급) 47,300X5,788㎡X5.5배율=1,505,748,200 취득가액 1986년도 등급(157등급) \9,470환산가액 : 301,467,980 필요경비 9,470X5,788㎡X0.07=3,836,865
양도차익 \1,200,443,354가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고 하지만 보상가액이 너무나 적은관계로 엄청나게 큰 방위세 (약\220,000,000)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되므로 방위세 부담을 할 필요 없다.
나. 실제 거래 가액에 의해서 방위세 부담을 해야 한다.
다. 대법원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나 실제 거래가로 신고한 다음 관할 세무서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 행정 소송 한다.
위의 가,나,다 설다 타당성이 결여된 면이 없진 않으나 국가의 부당한 보상가액에 불구 엄청난 등급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되어 질의 하오니 상세하게 앞으로의 실행 방향을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