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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9가단5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76,1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4. 18.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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