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3.05 2013노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종 처벌을 받은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운전상의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의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이므로 비교적 중하지 않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경제능력이 미약한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3쪽 12행 중 “각 징역형 선택” 부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으로, 같은 쪽 14행 중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으로 각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