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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 부가 | 2007-05-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05.17)

세목

부가

요 지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판매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자동차 판매량을 놓이기 위해서 본인도 2~3명 정도의 사람과 구두계약을 맺고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대신 판매해주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한 지급받는 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

이 경우 자동차의 일정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92, 2006.03.03】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물적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삼46015-11752, 2003.11.10】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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