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4 | 부가 | 2001-01-15
문서번호

부가46015-104 (2001.01.15)

세목

부가

요 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사회 복지관임

-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 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을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인 사회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체육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로 보아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사회체육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