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7-10287 (2003.02.10)
세목
소득
요 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 파견하고 직원급여를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직원급여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853, 2000. 12. 7.) 및 (제도46017-12275, 2001. 7. 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53, 2000.12.07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협회에 선박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미국 본사에서 직접 송금시 동 협회의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경우 직원급여의 소득구분(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의 여부)
(사실관계)
ㆍ동 협회는 미국법상 미영리법인인 미국○○협회의 한국사무소임
ㆍ동 협회에 파견된 직원은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국내외의 선박의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함
ㆍ선급검사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제2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ㆍ급여의 지급은 미국에서 동 협회의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동 협회는 내부목적상 비용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853 (2000.12.07)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제도46017-12275 (2001.07.2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각 직원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를 을종근로소득세로 잘못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감면은 할 수 없는 것임.
○ 국조1260.1-1620 (1980.06.03)
일본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의 대표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