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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9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은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피고인이 감수하여야 하고, 달리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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